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권리금반환 언급없다면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8. 1. 9. 15:20 / Category : 부동산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권리금반환 언급없다면




부동산 권리금은 법률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 많은 분쟁을 야기시킵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시 되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권리금반환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진 사건을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ㄴ씨로부터 한 호텔 2층 사우나를 보증금 3억에 월임대료 1700만원에 임차를 하면서 계약기간을 3년으로 잡았습니다. 또한 ㄱ씨는 별도로 권리금 명목으로 ㄴ씨에게 1억 5000만원의 돈을 주었고 계약이 합의 해지 된 이후로도 여러 차례 계약을 갱신했습니다.


계약해지 이후 ㄴ씨는 ㄱ씨에게 보증금 3억 가운데 연체가 된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뺀 돈만 돌려주자 ㄱ씨는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지 못하면 ㄴ씨가 돌려주기로 구두로 약정을 하였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1억4000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하였지만 2심재판부의 판단은 원심과 달랐는데요.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가 살펴본 재판부 판결문에서 부동산중개인이 권리금 반환약정이 구두로 있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지만 사실확인서가 실제로 작성일자에 작성이 되었다는 증거가 없을 뿐 임대차계약서에는 권리금 반환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임대차계약이 합의 해지 되었을 경우 ㄱ씨가 ㄴ씨로부터 보증금 중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한 잔액만 반환받은 다음 권리금을 청구하지 않고 건물을 인도한 점 등을 살펴본다면 권리금 반환 약정이 존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가 되어 애초에 보장이 된 기간 동안 이용이 불가능 했다는 등의 특정한 사정이 있을 경우 임대인은 권리금 반환의무를 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의 임대차계약은 10년 이상 지속이 되었기 때문에 ㄴ씨가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주변시설과 건물 위치 등을 고려한다면 권리금은 5억 가량 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ㄱ씨가 지급한 권리금은 상당히 저렴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해당 권리금은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반환을 전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령을 하는 바닥 권리금일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금반환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분쟁으로 법률적 조력을 받고 싶다면 이주헌변호사를 찾아 분쟁을 하루빨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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