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12. 18. 17:37 / Category : 부동산
부동산전대 임대주택에서는
구 임대주택법 제 19조에서는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를 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전대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동법 제 41조 4항 5호에서 이를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 및 부동산전대를 한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임대주택을 무상으로 부동산전대를 해줄 경우 해당 법의 위반으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다음 사례를 통해 부동산전대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한 임대주택에 입주를 하게 되면서 ㄴ씨에게 해당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을 하게 해주었고 ㄴ씨 역시 자신의 지인에게 이 집을 부동산전대를 해주었습니다. 해당 사실을 적발한 검찰은 ㄱ씨를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하였는데요.
해당 사건을 맡은 1심과 2심 재판부는 해당 규정에서 임차인이 법의 목적과 관련이 없는 자들에게 임대주택에 대한 권리를 양도 및 부동산전대를 함으로써 임대주택이 필요한 저소득층이 오히려 임대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도 원심의 판결을 지지하였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임대주택법에서 임차인의 자격과 선정방법 및 임대 조건 등을 엄격하게 규정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 하거나 무단 양도 및 임대주택의 부동산전대 행위로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까지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임대주택법이 금하고 있는 임차권의 양도나 매매 또는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고려한다면 구 임대주택법 제 19조에서 금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유상의 임대차뿐만 아니라 무상의 사용대차도 포함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전대와 관련되어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소할 방안을 모색하여 소송에 대응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이주헌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조속히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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