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변호사 유치권행사에서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12. 19. 17:23 / Category : 부동산

부동산소송변호사 유치권행사에서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사람이 해당 물건 및 유가증권에 발생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경우 해당 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급을 맡아 공사를 하다 공사 중인 회사가 부도가 발생할 경우 회생담보권을 주장하며 유치권행사를 할 수 있을까요?  다음 사례를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사 공장 신설 및 증설공사를 도급 받아 공사를 하고 있던 ㄴ건설은 ㄱ사가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자 공사를 중단하고 유치권행사를 하였습니다. 이후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면서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ㄴ건설이 주장을 한 공사대금 가운데 대부분의 금액은 인정되었으나 유치권행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이에 ㄴ건설은 이의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해당 사건을 맡은 1심은 공사대금을 늘린데 그쳤으며 여전히 회생담보권이 아닌 회생채권으로만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회생담보권을 인정하였는데요.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살펴본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회생담보권은 민법 및 상법 등의 실체법에 의거한 담보권 자체가 아니라 담보권에 의거하여 담보가 되는 채권으로 회생절차상의 권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그 존재 여부의 기준시기는 회생절차개시 당시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회생절차법이 회생채무자의 재산가액의 평가 등을 회생절차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두고 있는 점과 동일한 맥락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회생절차개시 이후에 담보 목적물의 멸실 등에 의거 하여 실체법상의 담보권이 소멸해도 회생담보권까지 소멸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ㄴ건설이 공장에 대한 유치권자로 회생담보권을 가지게 되는지 여부는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면 충분하고 이후 유치권을 상실했는지 여부를 고려할 필요성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치권행사의 일종인 회생담보권으로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부동산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소할 방편을 강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부동산소송변호사인 이주헌변호사를 찾아 분쟁을 하루빨리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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