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 잘 해결하려면?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8. 1. 8. 16:42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거래-사해행위취소

사해행위취소소송 잘 해결하려면?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도 재산은 은닉하거나 명의신탁을 하였을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승소가 확정되었을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여 채무를 돌려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채무자가 부동산상속포기를 하였을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송을 구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까요? 다음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이은 사업실패로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던 ㄱ씨는 아버지가 사망을 하게 되면서 서울에 위치한 집을 어머니 ㄴ씨와 함께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ㄱ씨는 여든이 다된 어머니가 홀로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여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고 어머니에게 집을 주려고 했지만 상속포기기간도 놓쳐버렸는데요.


이대로라면 빚으로 인해 ㄱ씨의 집이 처분 될 것이 명백하여 고민 끝에 ㄱ씨는 부동산을 어머니가 단독으로 상속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지분을 0으로 만들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쳤습니다. 이후 해당 사실을 알게 된 ㄴ사는 이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자 ㄱ씨는 실질적으로 상속포기나 다름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ㄱ씨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다다랐는데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부동산 권리를 포기한 뒤 어머니가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게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ㄱ씨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이 되어 취소되어야 하고 ㄱ씨는 ㄴ사에 지분만큼의 돈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ㄱ씨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실질적으로 상속포기에 해당이 되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지만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만드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재산권만을 대상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엄격하게 구별이 되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민법에서 상속포기에 관련된 엄격한 기한을 요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한다면 해당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상속을 포기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낳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상속포기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상속포기로 발생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변호사의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하루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분쟁이 심화 될 경우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이주헌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하루빨리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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