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변제 하면 아파트지하창고도?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12. 15. 15:18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거래-사해행위취소

대물변제 하면 아파트지하창고도?




채무자가 부담을 하고 있던 본래의 채무이행을 대체하여 다른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대물변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파트지하창고를 대물변제 받았다면 단독소유가 가능한 것일까요? 다음 사례를 통해 대물변제 한 부동산자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최초 사업시행사인 ㄱ산업개발이 파산을 하자 채권단의 일원이었던 ㄴ씨는 ㄷ산업개발로부터 아파트 사업권을 양도받았습니다. 이후 아파트 사업권은 ㄹ사와 ㅁ사에게 이전이 되었는데요.ㄹ사 등은 아파트 지하에 있는 창고를 사업권 양도금 중 일부를 갈음하여 ㄴ씨에게 넘겨 주었고 ㄴ씨는 지하창고에 출입문과 시정장치를 설치 한 뒤 창고를 개인용도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아파트 입주민인 ㅅ씨는 지하창고가 아파트공용부분에 해당함으로 시정장치를 제거한 뒤 개방하라고 ㄴ씨에게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ㄴ씨는 해당 지하창고가 분양사로부터 대물변제를 받아 구분소유가 발생하였다며 인도를 거부하였고 이에 ㅅ씨 등은 아파트 지하창고를 인도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아파트 지하창고가 PIT실로 용도가 제한적이며 구조상이나 이용상 독립성이 존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지하창고는 분양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분양계약의 면적에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 구분건물의 표시에 대한 등기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지하창고를 배타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아파트 구분소유자 전원이 이용을 하는 배관 등 설비에 훼손이 발생할 수 있어 적시에 점검이나 수리를 하기도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ㄴ씨가 분양업자인 ㄷ사 등에게 가지고 있던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 지하창고를 받기로 한 약정서만으로 지하창고가 ㄴ씨의 전유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지하창고를 대물변제 받아 발생한 부동산소송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을 해결할 방안을 모색한 뒤 소송에 임하여 기대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분쟁으로 상담이나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주헌변호사를 조속히 찾아 분쟁을 하루빨리 종결 지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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