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8. 1. 11. 17:49 / Category : 부동산/임대차-명도-집합건물
부동산변호사선임 우선변제권분쟁으로
부동산은 보금자리이거나 생계의 수단으로 사용이 되며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가치를 가집니다. 하지만 부동산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여 법률적으로 불합리한 대우를 당한다면 부동산변호사선임을 하여 분쟁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편을 모색하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부동산변호사선임이 필요한 선순위 임차권을 설명해주지 않아 보증금이 날아가면서 소송으로 이어진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금 분쟁 발생한다면 부동산변호사선임 필수 입니다.
ㄱ씨는 ㄴ씨의 중개로 한 다가구주택을 임차하였는데 다가구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서 순위에서 밀려 ㄱ씨는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였는데요. 이에 ㄱ씨는 공인중개사 ㄴ씨가 우선변제권에 대해 별다른 설명이 없어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였다며 ㄴ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설명하는데 그쳐서는 안되며 다가구주택의 또 다른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을 비롯한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 자료를 확인 한 뒤 임차의뢰인에게 자료를 제시해야 할 의무성을 가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임차인도 해당 건물이 다가구주택이며 각 건물에 선순위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등이 설정되어 있어 다른 세대와도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해당 자료를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지 않아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이 되어 ㄱ씨에게도 60%의 책임이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변호사선임은 부동산전문 증서를 갖춘 이주헌변호사로!
오늘은 부동산변호사선임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과 관련되어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으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관련법에 풍부한 지식과 승소경력을 갖춘 부동산변호사선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다면 이주헌변호사를 찾아 분쟁을 하루빨리 종결 지을 수 있는 방편을 하루빨리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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