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8. 1. 12. 17:11 / Category : 부동산/임대차-명도-집합건물
임대차보증금 법률적 대처에서
부동산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다면 피해 또한 막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에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분쟁을 하루빨리 해결할 방편을 모색한 뒤 소송에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임대차보증금으로 발생한 부동산분쟁을 이주헌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임대차보증금 1억원과 임대료를 받기로 하고 ㄴ사에게 건물을 임대 해주었습니다. 이후 ㄴ사는 ㄷ씨에게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ㄷ씨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 받은 다음에 ㄴ사를 상대로 밀린 차임을 지급한 뒤 건물을 인도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ㄷ씨는 ㄱ씨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일부를 돌려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해당 사건을 맡은 1심 재판에 ㄱ씨가 출석하지 않아 원고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2심에서는 ㄱ씨가 ㄴ사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선고 받았는데 채권양도 통지 당시 소송비용액 채권이 성립되지 않았다며 ㄱ씨에게 차임과 부당이득금을 제외한 돈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은 원심과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부동산임대차에서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관계가 만료 된 뒤 목적물을 반환하는데 까지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차임연체와 관련되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인도를 비롯한 연체차임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소송비이 임차인이 부담을 하게 된 원상복구비를 비롯한 차임지급의무 불이행과 관련된 것으로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채무에 해당이 되므로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하게 공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에서 임대차관계가 종료가 되었을 경우 임대차보증금 중 목적물을 반환 할 때까지 발생한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변제한 다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이행기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재판부는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를 구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할때까지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보증금에서 당연하게 공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임대차보증금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이주헌변호사와 함께 하루빨리 소송에서 기대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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