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8. 1. 3. 14:49 / Category : 부동산/임대차-명도-집합건물
임대차계약해지 부당할까?
민법에서는 2기 이상 임대료가 연체되었을 때 임대인은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차계약해지를 요구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공동임대인 중 일부가 이를 근거로 임대차계약해지를 요구한다면 적법하게 해지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다음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상복합건물 3층에 공동지분권자에 해당하는 A씨 등은 B씨와 월 수익금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B씨는 C씨와 보증금 3000만원에 월 차임 금액 700만원을 받기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이후 차임연체가 발생하게 되면서 A씨 등 공동지분권자 가운데 일부가 B씨와 임대차계약해지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B씨와 C씨의 전대차계약은 지분권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결이 되었기 때문에 무효에 해당하며 C씨는 퇴거를 하고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A씨 등은 임차인 B씨가 2기 이상 차임을 연체를 하자 소장부본 송달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취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B씨가 답변서에 A씨 등이 주장을 하고 있는 자백을 하여 B씨는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를 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여러 사람이 공동 임대인으로 임차인과 하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특정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공동임대인 전원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임대차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 등이 임대차계약의 일부 당사자에 해당하며 B씨를 상대로 한 해지의 의사표시로 인해 임대차계약이 합법적으로 해지된다고 볼 수 없음을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 등이 임대차계약해지가 되었음을 전제로 둔 C씨에 대한 청구에서는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임대차계약해지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분쟁을 해소할 방편을 모색한 뒤 소송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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