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8. 1. 2. 13:31 / Category : 부동산/임대차-명도-집합건물
압류부동산 세금으로 인해
부동산은 개인의 자산 중 큰 부분에 해당이 되어 이로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압류부동산과 관련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한 건물을 매수하였는데 전 주인이 지방세를 체납해 관할시가 압류부동산을 한 상태였습니다. ㄱ씨는 전 주인을 대신하여 체납세액 전부를 자기 이름으로 냈지만 이후 제3 자가 소유하게 된 부동산을 전 주인의 세금체납을 사유로 압류하는 것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1심과 2심은 ㄱ씨가 세금을 대신 낼 경우 체납자인 전 주인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송금인으로 적어 냈기 때문에 유효한 납부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잘못 낸 세금을 다시 ㄱ씨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은 원심과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밀린 세금을 제 3자가 냈을 때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조세채무에 관한 유효한 이행이 되며 조세채권도 즉시 소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원심이 ㄱ씨가 세금을 대신 낼 경우 송금인을 전 주인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표시를 하였기 때문에 잘못된 납부라고 보고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였지만 이는 해당 납부가 ㄱ씨 소유의 부동산과 관련이 있음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부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잘못된 납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ㄱ씨가 자신이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에 관해 압류부동산을 해제하기 이해 위하여 압류부동산의 원인인 전 주인의 체납액을 유효하게 납부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재판부는 관할 시도 전 주인에게 세금을 지급 받기 위해 개설을 한 체납계좌를 통하여 세금을 납부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조세채무가 소멸을 하였음에도 전제로 압류부동산 해제를 하여 잘못된 납부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압류부동산과 관련되어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하루빨리 이주헌변호사를 찾아 분쟁을 해결할 방안을 강구하여 소송에서 기대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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