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8. 1. 16. 16:06 / Category : 부동산/임대차-명도-집합건물
임대차법률변호사 상가임대차 분쟁해소에서
부동산은 개인의 소중한 재산으로 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임대차법률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임대차법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상가임대차로 분쟁이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경매를 통해 상가를 사들였는데 전 주인인 ㄷ씨로부터 상가를 임차한 ㄴ씨는 월세와 관리비를 지급하지 못해 4년간 35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연체하고 있었습니다. ㄴ씨는 ㄷ씨와 보증금 2500만원에 월세 180여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보증금보다 많은 금액을 연체한 것이었습니다.
주인이 ㄱ씨로 바뀌었지만 ㄴ씨는 여전히 밀려버린 월세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ㄱ씨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했습니다. 이에 ㄴ씨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상가를 비워줄 수 없다며 버티자 ㄱ씨는 연체된 임대료를 보증금에서 공제를 하였기 때문에 임대보증금 반환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상가를 비워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대차법률변호사가 살펴본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보증금이 임대차계약 종료 다음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경우까지 발생하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해당 채무에서 임대차관계 종료 뒤 목적물이 반환이 될 때까지 특정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존재하지 않고 보증금에서 당연하게 공제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임차건물의 양수인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뒤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이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전에 발생한 연체차임 및 관리비 등이 있다면 이는 임대차 보증금에서 당연하게 공제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임차건물의 양도 시 연체차임 및 관리비 등이 남아 있더라도 나중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임대차보증금에서 해당 금원을 공제하겠다는 것이 당사자 들의 의사 및 거래관념에 부합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임대차법률변호사와 함께 상가임대차보증금으로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임대차법률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하루빨리 사건을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분쟁 이제는 임대차법률변호사인 이주헌변호사와 함께 분쟁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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