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8. 1. 5. 11:34 / Category : 부동산/임대차-명도-집합건물
임대차계약서 사용용도 다르면
부동산은 개인의 자산 중 큰 부분에 해당이 되며 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피해 또한 크기 때문에 조기에 분쟁을 해소할 방편을 변호사와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부동산 분쟁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잘못 작성하거나 명확하게 확인을 하지 않아 분쟁을 발생하는 경우도 변호인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피해를 완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임대차계약서 사용 용도란을 다르게 기재를 하면서 발생한 분쟁을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로 발생한 사례에서
ㄱ씨는 오피스텔 한 채를 분양 받아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후 제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다음 과세 당국으로부터 2500여만원을 환급받았습니다. 오피스텔을 분양 받아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되면 건물 가액의 10%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오피스테을 업무용으로 사용을 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적발이 될 경우 부가가치세법 10조 1항에 따라 환급 받은 부가가가치세를 다시 지급해야 합니다. 이후 ㄱ씨는 ㄴ씨와 ㄷ씨에게 각각 오피스텔을 임대해 주었습니다.
ㄱ씨가 ㄴ씨와 ㄷ씨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용도 란에 업무용이라고 작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세 당국은 임차인들이 해당 오피스텔을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을 한다는 사실을 적발하고 ㄱ씨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자 ㄱ씨는 ㄴ씨와 ㄷ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임대차계약서 용도란의 기재에서 건축법상 오피스텔 용도가 업무용으로 사용이 된다는 것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며 오피스텔의 사용방법을 제한한 약정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명확하게 작성하자!
오늘은 임대차계약서 사용용도란에 기대를 다르게 하여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법률적인 조력을 바탕으로 소송에 대응하는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이주헌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조속히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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