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12. 27. 15:21 / Category : 부동산/임대차-명도-집합건물
전세임차보증금 부당 증액에서
부동산은 개인의 소중한 자산으로 이에 따라 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함께 분쟁을 해결할 방편을 찾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전세임차보증금을 부당하게 증액하여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 등은 임대주택 사업자인 ㄴ건설과 ㄷ임대차아파트에 입주를 하기로 계약을 하고 입주를 완료했습니다. 입주를 한 지 1년 후 전세임차보증금 증액을 요구하자 주민들은 각 호수당 700여만의 추가적인 보증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1년 후 사업자는 추가적인 전세임차보증금을 요구를 하였는데 그 이유가 인근 아파트 전세가격이 일부 상승을 하였고 주거비물가지수도 상승하였다는 이유였습니다. 입주민들은 반복적으로 전세임차보증금을 요구하는 사업자가 과도하다고 판단을 하여 추가적인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사업자는 계약서상 물가 및 그 밖의 경제적인 여건의 변동이 있을 경우 보증금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는 약정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보증금 증액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맞섰습니다. 이에 ㄱ씨 등은 사업자에 대해 추가 전세임차보증금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ㄱ씨등이 이미 표준임차보증금보다 고액인 전환임대보증금을 선택하여 입주를 한 상태에서 보증금 증액분을 추가로 지급하였는데도 사업자는 1년 뒤 또다시 보증금 증액을 요구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임대차 아파트가 존재하는 지역의 수도세 등 연료관련 소비자물가지수는 100 이하를 유지하였으며 인근 아파트 전세가 소폭 하락한 사례도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전년도의 주거비물가지수 상승률이 2.8%선이고 인근지역의 일부 아파트 전세가격이 다소 상승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전세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증액사유가 존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전세임차보증금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긴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바탕으로 날카로운 솔루션을 제공해줄 변호사를 신속히 찾아 해소할 솔루션을 제공받아 이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다면 이주헌변호사를 찾아 상담과 증빙자료를 구축하여 소송에 신속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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