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12. 21. 15:54 / Category : 부동산/임대차-명도-집합건물
부동산소송변호사 계약위반 있다면
부동산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요소로서 이로 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부동산소송변호사와 정당한 권리를 찾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보증금과 관련되어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와 ㄴ사는 한 공공임대 아파트를 보증금 2억 여원에 월세 59만원을 지급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구 임대주택법 등에 따른 표준보증금은 1억3700만원 이었으며 표준임대료는 90만원이었지만 ㄴ사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인 3.45%를 적용하여 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호전환을 하여 책정이 된 금액이었습니다.
해당 계약에서 ㄱ씨가 3개월 이상 월세를 연체하게 될 경우 ㄴ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내포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보증금이 비싸다는 사실을 접하게 된 ㄱ씨는 ㄴ사를 상대로 표준보증금보다 비싸게 바든 보증금계약은 무효에 해당하여 차액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ㄴ사는 표준보증금을 넘는 보증금이 무효에 해당한다면 표준임대료보다 적은 월세 계약도 무효에 해당한다며 차액만큼 더 내라며 ㄱ씨를 상대로 맞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두 사람의 주장을 모두 받아 들였는데요.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살펴본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자가 표준금액보다 보증금을 올린 뒤 월세를 낮추는 방식으로 임차인을 모집하길 원하였다면 표준금액과 전환금액을 모두 공개 했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ㄴ사는 표준금액을 ㄱ씨에게 공지하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강해법규 위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ㄴ사가 ㄱ씨에게 보증금 차액 1억여원을 ㄴ씨는 ㄱ씨에게 임대료 차액 월 31만원을 더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이후 ㄴ사는 보증금 차액을 ㄱ씨에게 돌려주었지만 ㄴ씨는 3개월 이상 최초 계약대로만 월세를 지급하고 차액을 지급하지 않자 ㄴ씨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부동산인도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 재판부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보증금과 관련되어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분쟁이 발생한다면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 보다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부동산소송변호사인 이주헌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하루빨리 해소할 방편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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