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12. 22. 13:24 / Category : 부동산/임대차-명도-집합건물
부동산명도 불합리 하다면
부동산경매에서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기간이 초과하거나 채무자나 소유자 그리고 점유자 등 인도명령을 받게 된 사람 이외의 사람이 문제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을 때 매수인이 해당 부동산명도를 받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명도소송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한 뒤 그대로 방치를 하게 되면서 부동산명도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명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 상가 주인인 B씨와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영업을 하였지만 적자가 발생하게 되면서 두 달치 월세를 B씨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사정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가게는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었고 A씨는 B씨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 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A씨가 가게의 비품 등을 치우지 않고 그대로 방치를 하자 B씨는 부동산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 명의가 A씨 처제로 등록이 되어 있어 집행을 하지 못하였고 B씨는 다시 A씨와 A씨 처제를 상대로 건물명도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B씨는 A씨가 자신에게 건물을 인도 한 뒤 인도 완료일까지 임대료를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게 되면서 A씨의 아파트를 경매에 넘겨버렸습니다. 이에 A씨는 명도와 인도가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판결에서 부동산명도가 아닌 인도를 명해 가게 비품 등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인도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구 민사소송법에서 인도와 부동산명도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구 민사소송법의 집행에 대한 규정을 대체해 제정이 된 민사집행법은 부동산명도와 인도를 포괄하는 의미로 인도를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건물에 가게 비품 등을 그대로 방치한 행위는 인도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명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할 방책을 모색한 뒤 소송에 임하여 기대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이주헌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조속히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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