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12. 11. 17:53 / Category : 부동산/임대차-명도-집합건물
건물임대차계약 채무초과상태 알았다면
부동산은 개인의 소중한 자산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바탕으로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건물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은행은 ㄴ씨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ㄴ씨가 A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지만 대출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ㄴ씨의 아파트를 경매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ㄴ씨는 경매 개시 두 달여 전 ㄷ씨와 건물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ㄷ씨는 소액보증금 임차인으로 울선변제를 받았습니다. 이에 ㄱ은행은 ㄴ씨가 돈을 빼돌리기 위해 거짓 임차인을 내세웠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ㄴ씨가 임대인 ㄱ씨의 채무초과상태가 충분하게 의심되는 상황에서 전세 시세인 1억여원 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의 보증금을 지급하고 건물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을 인정받는 지위를 확보하였는데 이는 관행을 벗어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여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B지역에 살고 있는 ㄷ씨가 A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ㄴ씨의 건물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과 계약 체결장소가 C지역 이었던 사실도 이례적이기 때문에 ㄷ씨의 임대차계약은 ㄱ은행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8조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을 인정이 되는 임차인은 통상적인 거래 일 때 보다 임대인의 채무초과상태에 따라 주의를 덜 기울일 수 있지만 보증금 액수의 타당성 채무초과상태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만 이를 무시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고려하여 임차인에게 사해행위 의사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건물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건물임대차계약을 할 경우 해당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을 잘 살펴보아야 하며 해당 정황들을 살폈지만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이주헌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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