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12. 14. 14:32 / Category : 부동산/임대차-명도-집합건물
부동산변호사 채권자대위권 해소에서
부동산은 개인의 소중한 재산으로 분쟁이 발생한다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어 분쟁을 하루빨리 해결할 수 있는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분쟁을 이겨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채권자대위권과 관련되어 발생한 분쟁을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보험은 ㄱ씨에게 48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ㄱ씨가 판결 이후에도 돈을 변제 하지 못하자 보증보험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형제자매들과 지분을 공휴하며 함께 살고 있는 주택건물의 공유물분할을 제기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부동산변호사가 살펴본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러한 채권보전의 필요성은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에 대한 권리의 만족을 얻는데 유효해야 하며 적절한 수단의 방법이 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보증보험이 ㄱ씨에 대해 갖고 있던 금전채권으로 피고들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권과 관련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보증보험이 확정판결에 기인하여 부동산 중 ㄱ씨의 지분만 강제집행을 하여도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보증보험이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는 행위는 주택과 그 택지의 공유권자로 다른 공유자들과 더불어 공동 주거 이익을 가지고 있는 ㄱ씨에게 분할청구권의 행사를 강제하는 결과가 초래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보증보험이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채권을 보전하는데 적절하고 유효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필요성을 인정할 사유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부 적법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대위권과 관련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으로 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부동산변호사인 이주헌변호사의 법률적 해결책을 제시 받아 사건을 조속히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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