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변호사 분쟁 해소하려면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12. 7. 16:30 / Category : 부동산/임대차-명도-집합건물

상가권리금변호사 분쟁 해소하려면




대부분의 상가 건물주는 권리금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임차인은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권리금은 이화 동일한 관행으로 규율이 되며 보증금과 달리 임대인에게 이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반환할 책임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점포를 제 3자에게 임대하거나 매매를 하게 된다면 임차인은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점포를 내주어야만 하는데요.


오늘은 구두로 권리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을 하였지만 임차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이를 반환하지 않아 발생한 사건을 상가권리금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ㄴ씨로부터 한 호텔 2층 사우나를 보증금 3억에 월 임대료 1700만원에 임차를 했습니다. 계약기간은 3년이었으며 ㄱ씨는 별도로 권리금으로 ㄴ씨에게 1억 5000만원을 지급해 주었고 계약은 여러 차례 갱신이 되었습니다.





계약을 해지한 ㄴ씨는 ㄱ씨에게 보증금 3억에서 연체된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제한 금액만 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ㄱ씨는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며 ㄴ씨가 권리금을 다시 반환하기로 구두로 약속을 하였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게 된 1심 재판부는 상가권리금을 반환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과 다른 판결을 내렸는데요.





상가권리금변호사가 살펴본 2심 재판부는 부동산중개인이 권리금 반환 약정이 구두로 존재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지만 사실확인서가 실제로 작성일자에 작성이 되었다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에서 권리금 반환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임대차계약이 합의 해지 될 경우 ㄱ씨가 ㄴ씨로부터 보증금 중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한 잔액만 반환 받았을 경우 권리금을 청구 하지 않고 건물을 인도해 준 것을 살펴볼 때 권리금반환 약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되어 당초 보장된 기간 동안 이용이 불가피 하였다는 등의 특정한 사정이 존재할 경우에만 임대인은 권리금 반환 의무를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은 10년 이상 지속이 되었으므로 ㄴ씨가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재판부는 주변시설과 건물 위치 등을 살펴본다면 권리금 5억원가량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ㄱ씨가 지급한 권리금은 1억여원으로 상당히 저렴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권리금은 임대인이 임차인으로 반환을 전제하지 않고 수령하는 바닥 권리금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상가권리금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금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상가권리금변호사인 이주헌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하루빨리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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