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12. 4. 17:22 / Category : 부동산
부동산보증금 분쟁 발생한다면
부동산은 개인의 소중한 자산으로 임대차, 권리금, 부동산보증금 등 다양한 방면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피해 또한 클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부동산보증금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ㄴ씨의 중개로 한 다가구주택을 임차하게 되었지만 다가구주택이 경매에 넘어가 게 되면서 순위에 밀리게 된 ㄱ씨는 부동산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공인중개사 ㄴ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게 된 재판부는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설명하는 것으로 역할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가구주택의 다른 임차인들의 부동산보증금 및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 자료를 확인한 다음 임차의뢰인에게 자료를 제시해야 할 의무를 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임차인 또한 해당 건물이 다가구주택에 해당이 되고 각 건물에 선순위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등이 설정되어 있어 다른 세대와도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걸 존재하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지 않아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잘못이 존재한다며 ㄱ씨에게도 60%의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ㄱ씨가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인중개사가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지 않아 부동산보증금 반환 청구권 순위에 밀려 부동산보증금을 받지 못하였다며 공인중개사 ㄴ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ㄴ씨는 40%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보증금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해결할 방책을 마련한 뒤 소송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바탕으로 날카로운 솔루션을 제공해줄 이주헌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조속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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