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11. 29. 15:08 / Category : 부동산
전세권설정 다가구주택일 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의2 제 2항고 1항에 따르면 임차주택에 대해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까지 갖추게 된 임차인은 건물과 해당 대지를 판돈 모두에 대해서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가 발생하지만 다가구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한 임차인은 대지를 매각 한 돈에서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요.
오늘은 전세권설정의 선순위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서 발생한 부동산소송을 이주헌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한 다가구주택에 전세 보증금을 지급하고 지붖인과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ㄴ씨가 동일 건물 다른 층에 보증금을 지급하고 들어오면서 ㄴ씨는 곧바로 전입신고를 한 뒤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ㄱ씨는 ㄴ씨가 입주한 다음 뒤늦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얼마 뒤 다가구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서 ㄱ씨가 전세권설정자로서 건물과 토지 매각대금을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자 ㄴ씨는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건물의 매각대금에 대해 배당순위에서 전세권설정등기를 우선적으로 한 ㄱ씨가 선순위에 해당하지만 대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전입신고를 먼저 마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된 ㄴ씨가 선순위에 위치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ㄱ씨에게 배당이 된 금액 중 초과 금액을 ㄴ씨에게 배당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주택임차인이 해당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차인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전세권자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근거와 성립요건을 달리볼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대지와 건물을 일괄 경매한다고 하더라도 대지에 대한 권리자가 대지매각 대금에서 건물에 대한 권리자는 건물매각대금에서 나누어 분배를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은 전세권설정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분쟁을 해소할 방안을 모색한 뒤 소송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분쟁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이주헌변호사와 함께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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