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헌법소원으로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11. 27. 17:08 / Category : 부동산/임대차-명도-집합건물

주택임대차보호법 헌법소원으로




주택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비해 사회적 약자로 부당한 대우를 당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임대임의 부당한 대우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규정되어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ㄴ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임차권 등기를 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ㄱ씨는 ㄴ씨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한 뒤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해당 분쟁의 집은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ㄴ씨로부터 ㄷ사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넘어간 다음 ㄷ사에서 ㄹ종친회로 신탁으로 다시 넘어가 버렸습니다.


ㄱ씨는 한 달 뒤 자신이 받은 승소 확정 판결을 근거로 ㄴ씨의 승계인인 ㄹ종친회에 대해 승계집행문을 받은 다음 법원에 해당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ㄹ종친회는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였지만 해당 사건을 맡은 1심과 2심에서 패소를 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임대인 지위의 승계에서 임차주택을 양수하였을 경우에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 소정의 대항력 요건을 갖추고 있는 임차인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헌재는 이러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대항력의 요건으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요구하고 있으며 적어도 임차인의 이름 및 전입일 만큼은 공부인 주민등록표에 대해서 공시가 되어 거래의 안전이 보장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헌재는 임차주택을 대상으로 삼아 법률적 계약을 맺고자 하는 자는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을 통하여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을 토하여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존재를 비롯하여 전입일자 등을 확인하여 임차인의 존재와 대항력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여 이에 따른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헌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일정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는 임차인에게 심판대상조항과 동일한 내용의 대항력을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임차주택을 대상으로 법률관계를 체결하려는 사람이 위험을 예상하여 이를 회피할 수 있어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불측의 과도한 재산상 피해를 입힌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발생한 헌법소원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해소할 방안을 모색한 다음 소송에 임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이주헌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조속히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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