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11. 30. 17:27 / Category : 부동산/임대차-명도-집합건물
부동산법변호사 사용용도 다르면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건물 가액의 10%를 환급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오피스텔을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임대를 하다가 발각되면 부가가치세법 제 10조 1항에 따라 환급을 받은 부가가치세를 다시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차계약서상 사용용도를 다르게 기재하면서 발생한 분쟁을 부동산법변호사와 함께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오피스텔 한 채를 분양 받아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뒤 과세당국으로 환급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ㄱ씨는 ㄴ씨에게 각각 오피스텔을 임대하였고 ㄱ씨가 ㄴ씨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용도란에 업무용이라 기재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과세당국은 임차인들이 해당 오피스텔을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발하고 ㄱ씨에게 부가가치세에서 제외했던 내용의 금액을 다시 부과한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습니다. 이에 ㄱ씨는 ㄴ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동산법변호사가 살펴본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임대차계약서 용도란의 기재에서 건축법상 오피스텔 용도가 업무시설로 분류 된다는 것을 표시한 것이지 오피스텔의 사용방법을 제한한 약정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오피스텔 소유자 ㄱ씨가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을 하기로 해놓고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세금을 부과 받았으니 이에 대한 손해바상을 지급하라며 ㄴ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법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사용용도와 관련되어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분쟁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할 경우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부동산법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에 대해 법률적 조력을 필요로 한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부동산법변호사인 이주헌변호사를 찾아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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