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11. 20. 18:32 / Category : 부동산/임대차-명도-집합건물
집합건물 체납관리비 납부에서
일반적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대한 법률의 적용이 되는 대상의 건물을 집합건물이라고 합니다. 집합건물은 동일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이 된 수개의 부분이 독립된 건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뜻하는데요.
오늘은 집합건물 관린단으로부터 건물 관리를 위탁 받아 관리비 부과와 징수에 대한 업무를 위탁을 받은 업체가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체납관리비를 청구하면서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사는 한 건물의 관리를 위탁 받았고 이 건물 지분 반을 가지고 있던 ㄴ씨는 건물 상가 부분 중 임대가 되지 않고 남아있던 부분에 대한 관리비 가운데 자신이 지급해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ㄱ사는 ㄴ씨에게 집합건물 체납관리비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소송에 ㄱ씨는 ㄱ사가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위임을 받아 고나리 업무를 수행한 위탁업체에 불과하여 관리단을 대신하여 관리비를 징수할 권한만 존재할 뿐 독자적으로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비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과 2심 재판부는 ㄱ사의 손을 들어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도 원심과 동일한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위탁관리업체가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에서 체납관리비를 추심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자기 이름으로 관리비에 대한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것은 임의적 소송신탁에 해당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다수의 구분소유자가 집한건물의 관리에 대해 구분소유자로 구성이 된 관리단이 관리업체에 건물 관리업무를 위임을 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및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해당 관리방식이 일반적인 거래현실에 해당하며 관리비의 징수에서 해당 업무수행에 당연하게 수반이 되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관리단으로부터 집합건물의 관리 업무를 위임 받아 위탁관리회사가 특정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구분소유자 등을 상대로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 적격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집합건물과 관련되어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분쟁을 겪고 있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조속히 해소할 방안을 모색하여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분쟁을 겪고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이주헌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조속히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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