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변호사 임대차계약 분쟁은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11. 14. 16:08 / Category : 부동산/임대차-명도-집합건물

부동산변호사 임대차계약 분쟁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해당 계약 내용을 면밀히 확인을 해야 하며 법률적 분쟁의 요소가 있는 부분에서는 신중을 기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중개인이 이를 소홀히 하여 피해를 입었다면 중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다음 사례를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ㄱ씨는 자신의 사무실로 온 ㄴ씨가 ㄷ씨와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맺기로 하였으니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중개인으로 서명날인을 했습니다.


이에 ㄴ씨는 해당 계약서를 바탕으로 ㄹ은행의 대출금을 받은 다음 전세계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ㄹ은행의 보험회사인 ㅁ보험사는 대출사고에 따른 보험금으로 해당 피해액을 지급한 다음 손해발생의 원인제공자에 가지는 채권을 가진 다음 공인중개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ㄱ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동산변호사가 살펴본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중개업자가 중개완료 되었을 경우에만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 및 교부를 해야 하며 중개대상물을 확인한 다음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ㄱ씨가 당사자의 말만을 믿고 실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임대차보증금 지급방식이 어떻게 하는지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ㄱ씨 자신이 주택을 알선하고 중개대상물을 확인을 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한 잘못을 가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ㄱ씨가 공인중개사이므로 제3자가 계약서를 본 다음 보증금을 담보로 금전을 대출하는 등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ㄱ씨가 계약서를 작성한 행위 및 ㄹ은행이 이를 믿고 전세자금을 대출해주었다가 대출금을 편취 당한 피해 사시에는 인과성이 존재하여 ㄱ씨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가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재판부는 ㄹ은행도 담보인 임대차계약서가 실제와 맞는지 확인을 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ㄴ씨가 실제 임대차게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가장한다면 ㄱ씨가 알아차리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 ㄱ씨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부동산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분쟁으로 법률적 조력을 필요로 한다면 관련법에 풍부한 지식을 갖춘 이주헌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조속히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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