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의 증축과 대수선_주택 분쟁 소송 변호사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3. 7. 31. 14:02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단독주택의 증축과 대수선_주택 분쟁 소송 변호사

 

 

안녕하세요. 주택 분쟁 소송 이주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단독주택의 증축 과 대수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증축이란 「건축법」상 건축의 한 개념을 말하며, 대수선(大修繕)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의 증축ㆍ대수선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서의 건축제한 외에 개별법령에 따른 지역ㆍ지구ㆍ구역에서의 건축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택의 증축ㆍ대수선은 증축ㆍ대수선의 규모에 따른 건축설계, 관할관청의 증축ㆍ대수선 허가 또는 증축ㆍ대수선 신고를 한 후 실제 증축ㆍ대수선을 시작할 때 착공신고의 절차를 거칩니다. 증축ㆍ대수선이 완공되면 사용승인을 받은 후 해당 주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증축ㆍ대수선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주택의 증축ㆍ대수선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증축·대수선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려면 국토해양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를 이용하거나 해당 시·군·구청 또는 대한민국 전자정부 전자민원G4C(http://www.egov.go.kr)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을 증축·대수선하려는 사람은 증축·대수선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증축·대수선하는 것이 「건축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허용되는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증축ㆍ대수선할 때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건폐율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하며,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용도지역에서 주택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주택을 증축ㆍ대수선할 때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나요? 만약, 주차장을 확보할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 안에서 주택을 증축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의 설치기준에 맞는 부설주차장을 주택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시설물의 위치·용도·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등이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함으로써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증축하려고 하는데 기존의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의 규모를 늘려야 하나요?

 

건물 등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축으로 인해서 이미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초과하거나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1일 오수 발생량이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로 한정)을 새로이 설치해야 하는 경우 해당 건물 등의 소유자는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증대시켜야 합니다.

 

 

주택을 증축ㆍ대수선하려면 반드시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나요?

 

주택을 증축·대수선 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며, 허가나 신고를 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다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증축· 대수선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증축·대수선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증축ㆍ대수선 공사를 완료한 후 주택을 사용하려면 허가권자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증축·대수선 공사를 완료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임시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증축ㆍ대수선 공사를 완료한 후 주택에 하자가 발생하면 공사시공자에게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건축이 완료된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주택에 하자가 발생하면 수급인에 대해 해당 주택의 하자보수나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책임은 공사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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