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변호사 압류부동산 세금체납 시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8. 11. 12:43 / Category : 부동산

부동산법변호사 압류부동산 세금체납 시




부동산은 주거공간이자 생활공간으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부동산으로 분쟁이 발생하여 법률적 다툼이 발생할 경우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 보다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을 하여 해결책을 제시 받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전 주인이 세금을 체납하여 압류부동산을 매수하여 대신 세금을 납부하면서 발생한 분쟁을 부동산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건물을 매수하였지만 해당 건물은 전 주인이 지방세를 체납하여 관할 시가 압류부동산을 가한 상태였습니다. A씨는 전 주인을 대신하여 체납세액 전부를 본인 이름으로 냈지만 제 3자가 소유하게 된 부동산을 전 주인의 세금 체납을 이유로 압류하는 것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가 세금을 대신 지급할 때 전 주인의 이름이 아닌 본인 이름을 송금인으로 기재하여 작성하였기 때문에 유효한 납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잘못 지급한 세금을 돌려주어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 판결은 원심과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체납된 세금을 제 3자가 지급하였을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조세채무에 대한 유효한 이행이 되며 조세채권도 즉각적으로 소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원심이 A씨가 세금을 대신 납부할 경우 송금인을 전 주인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기재하였기 때문에 잘못된 납부에 해당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해당 납부가 A씨 소유의 부동산과 관련을 명확하게 두기 위해 부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잘못된 납부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오히려 A씨 자신의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압류를 없애기 위해 압류의 원인인 전 주인의 체납액을 유효하게 납부하려고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관할 시도 전 주인에게 세금을 지급 받기 위해 개설한 체납계좌를 통해 세금을 납부 받았고 이후 조세채무가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압류를 해제 하였으니 잘못된 납부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법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압류부동산에 대해 제 3자가 세금을 납부하면서 발생한 분쟁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부동산으로 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법에 풍부한 지식을 갖춘 부동산법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이를 바탕으로 소송에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부동산법변호사인 이주헌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조속히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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