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변호사 부가가치세환급에서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6. 8. 10:39 / Category : 부동산

부동산소송변호사 부가가치세환급에서




오피스텔을 분양 받은 뒤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건물 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을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적발 되면 부가가치세환급 금액을 다시 돌려 주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업무용으로 오피스텔을 빌려주었다가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발생한 사건을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살펴본 사례에서 A씨는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는 오피스텔 한 채를 분양 받은 뒤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환급금은 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 받았고 A씨는 B씨와 C씨에게 각각 오피스텔을 임대했습니다.





A씨가 B씨와 C씨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작성에서 부동산 용도란에 업무용이라고 기재하였고 이후 과세당국은 임차인들이 해당 오피스텔을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적발하여 A씨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자 A씨는 B씨와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가 함께 살펴본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임대차계약서 용도란의 기재는 건축법상 오피스텔 용도가 업무시설로 분류된다는 사실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오피스텔의 사용방법을 제한한 약정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A씨가 업무용으로 쓰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배상금을 물게 되었으니 배상하라며 B씨와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환급을 받은 뒤 부동산 목적과 다르게 건물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으로 소송에 직면해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바탕으로 날카로운 솔루션을 제공해줄 부동산소송변호사인 이주헌변호사와 동행하여 사건을 면밀히 검토 후 소송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이주헌변호사의 부동산·건설 법률정보 마당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이주헌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