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행사 후순위 담보권자는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8. 17. 17:08 / Category : 부동산

유치권행사 후순위 담보권자는




유가증권이나 건물 등의 물건에 대해 받을 돈이 있는 사람이 돈을 받을 때까지 물건을 점유하면서 타인에게 지급하지 않을 권리를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유치권행사를 하면 경매를 낙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유치권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경우 빚을 대신 갚아줄 수 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건물에 대해 후순위 담보권자가 배당 받기 어려워지자 형식적인 임대차계약을 맺고 유치권행사를 하면서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사 소유의 건물에 대한 2순위 근저당권자에 있는 ㄴ은행은 ㄱ사 소유 수산물에 대해 양도담보 를 설정했습니다. 이후 ㄴ은행은 ㄱ사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인 사실을 알면서도 수산물 관리를 명목으로 ㄱ사 소유의 건물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해당 건물에 대해 경매가 발생한 다음 경매절차상 지위와 1순위 근저당권을 승계 받은 ㄷ은행이 건물의 인도를 요구하면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건물을 점유하던 ㄴ은행이 유치권행사를 하겠다고 주장하며 이를 거절하면서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대법원 재판부는 채무자 소유의 목적물에 저당권 및 기타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유치권 성립이 되며 저당권자 등이 불이익을 입을 것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채권자가 자신 채권의 우선적 만족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채무자와 유치권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내용의 거래를 맺으면서 목적물을 점유하여 유치권 행사를 할 경우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 남용 또는 권리행사로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ㄴ은행으로 인해 ㄱ사가 ㄷ은행에 대해 연체하고 있던 1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건물 감정가액을 초과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통상적인 임대차 계약에 비해서 임대료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이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ㄴ은행이 선순위 근저당권자에 해당하는 ㄷ은행의 신청으로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얼마 후 개시 될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유치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이전을 받아 유치권 행사가 신의칙상 허용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유치권행사와 관련되어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유치권행사와 관련되어 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도모하여 이를 바탕으로 소송에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입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이주헌변호사의 날카로운 솔루션으로 명쾌한 해답을 찾아 분쟁에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이주헌변호사의 부동산·건설 법률정보 마당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이주헌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