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 요구안했다면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6. 15. 11:15 / Category : 부동산

전세보증금반환 요구안했다면




임차인이 임대인과 전세를 체결한 임대계약을 해지하기를 원하지만 상대방이 이를 응하지 않을 경우 날짜를 정해 전세보증금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요청서를 발송한 후에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할 목적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전세보증금반환을 하지 않자 이에 임차인도 요구를 하지 않고 사용하고 긴 시간이 지나서야 보증금을 받으면서 발생한 소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ㄴ씨는 ㄱ씨에게 대구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을 보증금 3000만원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2년이 지난 뒤 ㄴ씨가 ㄱ씨에게 전세보증금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대답을 받지 못하자 ㄴ씨는 ㄱ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법원이 ㄱ씨는 ㄴ씨에게 전세보증금반환 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지만 ㄱ씨가 전세보증금반환을 하지 않았고 ㄴ씨도 요구를 하지 않은 채 자신이 직접 살거나 다른 3자에게 임차를 해주었습니다.


이후 ㄱ씨는 전세보증금반환을 하였고 ㄴ씨는 주택을 ㄱ씨에게 인도했습니다. ㄴ씨는 ㄱ씨가 화해권고결정을 따르지 않아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 달라면 ㄱ씨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해당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ㄴ씨가 이전판결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요구 없이 주택에서 계속 살거나 다른 3자에게 임차하는 등 주택을 점유하여 사용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10년이 지나서야 보증금을 돌려받고 보증금의 2배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한 것은 권리남용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임대인ㄱ씨가 임차인 ㄴ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에서 ㄱ씨 부동산에 대한 ㄴ씨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않는다며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뒤 오랜 시간이 지나 전세보증금반환을 하면서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으로 분쟁이 발생하면 개인 자산의 큰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이를 확실히 분쟁을 종결 짓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이주헌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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