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조망권 인정여부는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8. 29. 16:50 / Category : 부동산

아파트조망권 인정여부는 




부동산은 지리적 요건에 영향을 많이 받아 가격변동이 높으며 아파트조망권도 부동산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조망권이 다른 건물에 의해 침해를 당했다면 다른 아파트의 건축을 중단하는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다음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ㄱ건설이 도로 맞은편에 위치하는 고층 아파트를 재개발해 자신들의 살고 있는 아파트보다 3배 가량 높은 초고층 중상복합건물을 건설하자 아파트조망권을 주장하며 건축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가지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의 이익이 생활이익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인정이 된다면 아파트조망권도 법률적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 등의 아파트와 맞은편에 위치하는 아파트의 높이가 비슷하여 아파트의 상공 부분만을 조망할 수 있을 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해당 상공부분에 특정히 조망할 수 있는 경관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생활이익의 가치가 존재하지 않아 A씨 등의 조망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A씨 등에게 아파트조망권이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하는 해당 사건 건물이 예정대로 완공이 될 경우 조망침해증가율이 미비하고 폭의 사이에 두고 있는 등 침해의 정도가 공사를 중지시켜야 할 정도로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은 아파트조망권과 관련되어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아파트조망권으로 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이주헌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조속히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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