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도세금 제척기간은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7. 25. 11:05 / Category : 부동산

부동산매도세금 제척기간은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해야 하며 보유단계에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매도를 하면서 발생하는 부동산매도세금인 양도소득세가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매도세금을 납부할 때 취득가액을 낮게 산정하여 신고를 하였다가 제척기간이 지나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면서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일부 토지를 B씨에게 매도하면서 양도가액을 신고하고 부동산매도세금을 납부했습니다. 매수인인 B씨는 2년 뒤 해당 부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면서 취득가액을 고쳐 다시 신고를 하고 부동산매도세금을 납부했는데요.





이후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관할세무서는 부동산매도세금을 다시 산정하여 A씨에게 추가로 납부하라고 하였고 이에 반발한 A씨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가 부동산매도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매도가액을 실제보다 낮게 산정하여 기재하였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대법원 재판부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 1항은 원칙적으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기준 시점으로부터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예외적으로 납세자가 사기 등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였을 경우 5년이 지난 후에도 추가 부과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문제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제척기간의 기산일인 5년을 초과하여 이루어 졌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제척기간을 연장할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B씨에게 땅을 판 땅에 대한 추가 부동산매도세금을 받은 A씨가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매도세금을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납부를 하면서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일반인이 해결하기 다소 어려우며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부동산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이주헌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하여 소송에 대응하여 기대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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