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 명의신탁에서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7. 4. 11:20 / Category : 부동산/종중-명의신탁

부동산전문변호사 명의신탁에서




타인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 등의 소유권등기를 마치는 행위를 명의신탁이라고 하는데 부동산실명제 이후로 일반적인 명의신탁은 법률적 효력을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간에 이루어지는 명의신탁이나 상속으로 행해진 명의신탁은 특례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의 소유주가 되면서 부동산 반환을 거부하며 발생한 분쟁을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서 아내의 새어머니인 ㄷ씨에게 부동산명의신탁을 하기로 하고 모든 분양대금과 세금을 자신이 내면서 ㄷ씨 명의로 등기를 하고 거주는 본인이 하였습니다. 이후 ㄱ씨가 ㄹ씨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자 사망한 ㄷ씨의 유일한 상속인인 아들 ㄴ씨가 등기이전을 거부함녀서 매매계약을 해제할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까지 청구를 하자 ㄱ씨는 ㄴ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부동산명의신탁에 해당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하였지만 2심 재판부는 등기이전을 해주고 매매계약 해제에 따르는 비용은 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판단도 원심과 동일했는데요.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살펴본 대법원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부동산실명제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 부동산명의신탁자는 언제든지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유예기간이 지났더라도 부동산실명법 시행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부동산취득 행위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원심이 부당이득을 근거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이행을 촉구한 청구를 인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부동산실명법 제 3조 및 제 4조가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을 막는 취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아내의 새어머니인 ㄷ씨에게 부동산명의신탁을 하고 부동산실명제 유예기간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던 ㄱ씨가 ㄷ씨의 상속인인 ㄴ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으며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명의신탁으로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으로 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문의를 하여 해답을 얻어 소송에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부동산소송으로 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부동산전문변호사인 이주헌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하여 소송에서 기대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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