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약정 가등기무효에서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5. 29. 11:08 / Category : 부동산/종중-명의신탁

명의신탁약정 가등기무효에서




부동산의 실매매자가 자신의 편의를 위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등기를 마치는 것을 명의신탁약정이라고 하는데 실시된 부동산실명법으로 특례를 제외한 부동산명의신탁을 인정해 주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은 명의신탁약정을 하였을 때 명의수탁자가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등기를 설정하였지만 명의수탁자가 돌려주지 않으면서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강원도 일대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를 구입하면서 명의수탁자를 B씨로 정해 명의신탁약정을 한 뒤 등기를 마쳤습니다. 또한 A씨는 명의신탁약정상 명의수탁자 B씨 등이 자신의 토지를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인인 C씨 이름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등기 가등기도 마쳤습니다.





이후 A씨를 대신하여 C씨가 B씨에게 토지반환을 요구하였지만 B씨가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과 2심 재판부는 명의신탁약정상 명의수탁자가 토지를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가등기를 하였다면 이를 무효로 할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은 원심과 달랐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토지를 실제로 매입한 실소유주가 등기 명의인에게 토지를 명의신탁약정을 한 것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련된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무효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추후에 실소유주의 요구로 인해 토지 명의를 다시 실소유주에게 이전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함으로 실소유주가 소유권 이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마쳤어도 역시 무효로 보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A씨를 대신하여 토지에 대한 가등기를 마친 C씨가 B씨를 상대로 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이행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오늘은 명의신탁약정에 대한 가등기를 설정하였지만 토지를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명의신탁은 탈세의 목적으로 많이 이용되면서 부동산실명법으로 이를 더 이상 허용해주지 않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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