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재산 배우자사망 시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5. 4. 12:00 / Category : 부동산/종중-명의신탁

명의신탁재산 배우자사망 시




부동산 자산을 타인의 이름을 빌려 등록을 하는 것을 부동산 명의신탁이라고 하며 이 재산을 신탁자가 마음대로 처분을 하지 못하게 명의신탁과 관련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실명법 이후 특정한 몇몇 경우만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 외에 명의신탁계약은 법률적 효력이 없는데요.


오늘은 배우자에게 명의신탁을 통해 명의신탁재산을 주었지만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서 명의신탁의 효력을 부인 하면서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ㄴ씨의 어머니인 ㄷ씨와 재혼을 하였고 ㄱ씨는 ㄷ씨와 모텔영업을 하며 ㄷ씨에게 모텔 건물 및 부지 등인 명의신탁재산 등을 명의신탁으로 넘겨 주었습니다. 이후 ㄱ씨는 ㄷ씨와 분쟁을 겪다가 ㄷ씨를 살해하여 ㄷ씨 살해 혐의로 수감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A씨는 ㄷ씨의 상속인 ㄴ씨를 상대로 ㄷ씨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었다고 말하며 명의신탁도 무효로 되었기 때문에 명의신탁재산을 다시 넘겨달라며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사건을 맡은 2심 재판부는 ㄷ씨의 명의수탁자 지위를 이어 받은 ㄴ씨와 A시의 사이에서는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이며 이에 따라 ㄴ씨의 부동산은 부당이득으로 취한 명의신탁재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반환을 해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판결이 원심과 달랐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명의신탁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 신탁관계는 재산상속인과의 사이에서 그대로 존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부동산실명법상 조세포탈 등의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위법하게 명의신탁 한 경우를 제외하고 유효한 부부간 명의신탁 약정은 명의신탁등기 성립 시점에만 부부관계인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부동산실명법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부간 명의신탁에 대해서 부부관계가 해소된 것으로 무효화하는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부부관계가 해소된 이후 명의신탁재산을 유효로 인정하더라도 부동산실명법의 입법취지를 훼손될 위험성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배우자 일방이 사망을 하여 부부관계가 해소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 약정에서는 사망한 배우자의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 역시 유지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ㄱ씨가 ㄴ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오늘은 명의신탁한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명의신탁의 효력을 부인하며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특례법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만 명의신탁 거래가 허용이 되며 그외에 명의신탁은 법률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명의신탁으로 발생하는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명의신탁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분쟁과 관련하여 다양한 소송이 발생한다면 다양한 부동산소송으로 승소경험을 갖춘 이주헌변호사와 동행을 하여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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