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변호사 부부간명의신탁은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6. 30. 11:37 / Category : 부동산/종중-명의신탁

부동산변호사 부부간명의신탁은




타인의 이름을 빌려 부동산소유권등기를 마치는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하며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약정을 걸어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로 명의신탁을 인정해주지 않고 특례로 규정한 몇 가지만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부부간 명의신탁을 하였을 경우인데요. 오늘은 명의신탁을 받은 배우자가 사망을 하여 상속이 되었다면 명의신탁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의 어머니인 C씨와 재혼을 하면서 C씨와 함께 모텔영업을 하면서 C씨에게 모텔건물을 비롯하여 부지를 명의신탁 해주었습니다. 이후 A씨는 C씨를 살해한 후 상속인 B씨를 상대로 C씨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었고 이에 따라 명의신탁도 무효가 되었으므로 소유권을 이전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항소심재판부는 C씨의 명의수탁자 지위를 승계한 B씨와 A씨 사이에는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 B씨는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은 원심과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변호사가 살펴본 대법원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명의수탁자가 사망을 하면 해당 신탁관계는 재산상속인과의 사이에서 동일하게 존재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부동산실명법상 조세포탈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 유효한 것에 해당하는 부부간 부동산 명의신탁은 명의신탁등기의 성립 시점에 부부관계가 존재할 것을 요할 뿐 부부관계의 존속을 효력요건으로 삼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부동산실명법상 유효한 것에 해당하는 명의신탁에 대해서 배우자 한측의 사망으로 부부관계가 해소되는 이유로 이를 무효로 하는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부부관계가 해소되어 이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실명법의 입법취지가 훼손될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부부간 명의신탁이 유효한 것으로 보았다면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인해서 부부관계가 존속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약정은 사망한 배우자와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부간명의신탁으로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 이후로 대부분이 인정을 해주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부동산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안을 제시 받아 소송에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부동산변호사인 이주헌변호사와 동행하여 소송에서 기대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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