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재산 가등기한다고해도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7. 5. 11:10 / Category : 부동산/종중-명의신탁

명의신탁재산 가등기한다고해도




부동산 자산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마치지 않고 타인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마치는 행위를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실명제 이후로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법률적 효력을 부부간이나 종중 등의 명의신탁을 제외하고 인정을 해주지 않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명의신탁재산에 가등기를 설정하였다면 명의신탁재산을 돌려주어야 할까요? 다음 사례를 통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강원도에 위치하고 있는 자신의 부지를 구입하면서 명의수탁자 B씨 이름으로 등기를 마치고 B씨가 자신의 허락 없이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인인 C씨 이름으로 매매 예약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등기 가등기도 마쳤습니다.





이후 명의신탁재산을 반환 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B씨가 돌려주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과 2심 재판부는 명의수탁자가 토지를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등기를 한 것이라면 해당 약정을 무효로 할 수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 판결은 원심과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토지를 실제로 구입한 실소유주가 등기 명의인에게 토지를 명의신탁 한 것인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무효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후 실소유주의 요구에 따라 명의신탁재산을 실소유주에게 이전하기로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실소유자가 소유권 이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하였더라도 역시 무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A씨를 대신하여 가등기를 한 C씨가 B씨를 상대로 낸 명의신탁재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오늘은 명의신탁재산을 두고 소유권 분쟁이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으로 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하여 소송에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이주헌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하여 소송에서 기대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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