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쟁변호사 조건부증여해서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7. 6. 11:01 / Category : 부동산/종중-명의신탁

부동산분쟁변호사 조건부증여해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의무를 부담하면서 증여자의 부동산을 증여 받는 것을 조건부증여라고 하며 이를 문서로 기재한 것이 조건부증여 계약서입니다. 조건부증여 계약은 부담부 증여 계약과 다르게 수증자가 증여자의 의무 부담을 먼저 이행을 하였을 때 증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조건부증여로 부동산 자산을 증여하였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부동산분쟁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아들인 B씨에게 시가 20억 상당의 단독주택을 물려 주면서 효도 각서를 받았습니다. 효도각서에는 동일한 집에 살며 부모를 봉양하고 제대로 모시지 않는다면 재산을 모두 돌려 받겠다는 내용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A씨는 집 외에도 B씨의 돈을 갚아주며 B씨의 회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신의 부동산을 내놓는 등 헌신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산을 물려 받은 B씨의 태도는 돌변하였고 A씨와 같이 살기는 하였지만 밥도 같이 먹지 않았습니다.





또한 허리디스크를 가진 모친의 간병도 마다하고 나가서 살고 있는 누나와 가사도우미에게 전적으로 맡겼습니다. 이후 모친이 거동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요양원에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권유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B씨의 행동에 실망한 A씨는 나가 살겠다며 집을 팔아 남은 돈으로 자신들이 살 새 아파트를 마련하겠다며 등기를 다시 이전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평생 살 것도 아닌데 아파트가 왜 필요하냐 등의 막말을 퍼붓자 A씨는 딸의 집으로 이사를 한 뒤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사건을 맡은 원심은 원고승소 판결 하였고 대법원도 원심의 판결을 지지했습니다. 부동산분쟁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대법원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A씨가 부동산을 B씨에게 넘긴 행위는 단순증여에 포함하지 않으며 의무 이행을 전제로 한 부담부 증여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조건을 불이행할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A씨가 아들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분쟁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건부증여로 발생한 부동산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으로 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려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부동산분쟁변호와 도모하여 사건을 증빙자료를 토대로 소송에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부동산분쟁변호사인 이주헌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조속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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