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6. 26. 11:35 / Category : 부동산/토지수용-보상
토지수용보상 농작물보상해야할까?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토지수용보상이라고 합니다. 토지수용보상금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재결신청을 낼 수 있으며 이마저도 기각 당한다면 소송을 통해 정당한 토지수용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토지수용보상과정에서 장뇌삼을 보상금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발생한 소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토지공사는 A씨의 토지가 포함된 지역 일대를 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토지수용지역으로 선정하여 토지수용보상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토지수용보상에서 A씨의 장뇌삼은 배제하였고 이에 A씨는 재결신청을 청구하였지만 ㄱ토지공사가 거부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지장물 보상과 관련하여 농작물에 특별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통상 몇 개월에서 1년이면 수확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수확 전에 부지를 공익사업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경작자가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장뇌삼의 경우 최소 10년의 생육을 필요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비교적 단기간 내 수확이 가능한 일반 농작물과 동일한 보상을 제공하는 규정에 따르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토지수용이 결정된 지역에서 장뇌삼을 재배해온 A씨가 ㄱ토지공사를 상대로 낸 토지수용보상 및 수용재결신청의 대상제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토지수용보상과정에서 장뇌삼을 농작물이라는 이유로 수용보상에서 배제하면서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토지수용은 주거환경이나 생계수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알맞은 보상이 이루어 져야 하며 토지수용보상으로 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가진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지수용보상 및 부동산 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가진 이주헌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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