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법 토지인도의무에서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7. 7. 11:58 / Category : 부동산/토지수용-보상

공익사업법 토지인도의무에서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재정자금을 투자하는 사업을 공익사업이라고 하며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이 일어나 날 경우 공익사업법 규정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토지보상이 이루어지고 토지인도의무를 하지 않아 공익사업법에 의거하여 행정대처분을 하면서 발생한 소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A공사는 B씨 부부의 토지와 비닐하우스를 수요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 등이 수용보상금을 수령하고도 B씨 부부는 토지를 인도하지 않자 A공사는 토지를 인도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징수 하겠다는 계고처분을 하자 B씨 부부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토지를 비롯하여 지장물 자체를 인도해야 할 의무를 강제적으로 실현함에 있어 직접적인 실력행사가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대체적 작위의무에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직접강제의 방법에 따르는 것은 별론으로 두고 행정대집행법에 의거한 대집행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공익사업법에서 대집행에 대한 개별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함과 동시에 행정대집행법상의 대집행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일부 규정만을 준용하는 취지에 그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대체적 작위의무에 속하지 않는 다른 종류의 의무에서까지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취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단순히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니라 성질적으로 대집행이 허용될 수 없는 의무에 대집행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B씨 부부가 관할시를 대상으로 낸 건축물등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소송에서 공익사업법상 토지인도의무가 행정대집행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토지보상이 이루어지고 토지인도를 거부하면서 공익사업법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하면서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토지수용으로 분쟁을 겪고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하여 소송에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이주헌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조속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이주헌변호사의 부동산·건설 법률정보 마당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이주헌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