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4. 7. 13:53 / Category : 부동산/토지수용-보상
토지수용재결 지장물보상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증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입각하여 토지수용재결을 하며 그에 맞는 보상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토지수용보상에서 잘못된 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할 때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재결신청을 청구하여 다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마저도 거부 당할 시 행정소송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토지수용재결신청이 기각 당하자 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토지공사는 공익사업건설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부지를 선정하였고 부지에는 A씨의 토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후 ㄱ토지공사는 A씨가 손실한 부지 등을 산정하여 A씨에게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ㄱ토지공사가 지급한 손실보상에서는 A씨의 장뇌삼을 제외시켜 금액을 산정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토지수용재결신청을 청구 청구하였지만 ㄱ토지공사가 이를 거부하자 토지수용재결신청의대상제외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지장물 보상과 관련하여 농작물에 특별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보통 농작물은 1년이면 수확이 가능하며 수확 전 토지를 사용하지 않을 때 토지수용이 이루어지면 경작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기르는 작물은 장뇌삼으로 단기간에 경작이 가능하지 않으며 최소 10년이상의 생육을 요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자라 수확이 가능한 일반농작물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보상제한규정을 적용하면 안되며 지장물 보상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공익사업 예정지 내에서 장뇌삼을 재배해 오고 있던 A씨가 ㄱ토지공사를 상대로 토지수용재결신청의대상제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오늘은 토지수용재결신청이 기각 당하자 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위 사례에서 토지수용보상의 지장물에 관해서 장뇌삼은 일반 농작물과 달리 빨리 수확 및 재배가 불가능 함으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재판부의 판결이었는데요.
토지수용은 개인의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상에 관한 것이 부당하게 이루어지거나 늦게 이루어지면 관련법에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여 문제를 하루 빨리 종식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토지수용에 관한 분쟁이 심화되어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토지수용과 관련된 법에 풍부한 지식과 소송 경험이 있는 이주헌변호사와 동행하여 문제를 종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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