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4. 28. 11:58 / Category : 부동산/토지수용-보상
수용재결 손실보상금청구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익사업을 추진할 때 토지의 수용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수용재결이 발생합니다. 협의 보상이 힘들 경우 사업의 시행자가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당사자의 의견을 수용하여 심리를 거친 뒤 재결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수용재결 이후 매립된 쓰레기 때문에 손실보상금청구를 하면서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공사는 공공사업을 위해 A씨의 부지를 토지수용을 통해 매입을 하였고 A씨와 수요재결을 확정했습니다. 이후 A씨의 부지에서 공사를 진행하다가 ㄱ공사는 폐기물이 나왔고 ㄱ공사는 A씨에게 폐기물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처리비용을 지급하라며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2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리며 ㄱ공사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요.
해당 사건을 맡은 대법원 재판부는 수요재결이 있은 후에 토지에서 보이지 않았던 하자가 발견이 되었을 때에는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의 후에 손실보상금청구에 따른 감액을 내세워 행정소송을 제기해야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ㄱ공사가 이런 불복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용재결에 대해 더 이상 다툴 수 업게 된 경우에 해당이 되며 기업자는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산정에 있어서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을 통해 부당이득인 손실보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ㄱ공사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오늘은 수용재결 이후 토지에 폐기물이 발생하여 손실보상금청구를 하면서 발생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토지수용은 부동산의 재산을 공익사업을 위해 몰수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시가에 맞추어 진행이 되며 개인 자산의 큰 부분에 해당이 하여 이로 분쟁이 발생시 관련법에 지식을 가진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토지수용재결로 분쟁이 심화되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관련 소송에 다양한 경험과 솔루션을 가진 이주헌변호사와 동행하여 원하는 결과를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토지수용보상 농작물보상해야할까? (0) | 2017.06.26 |
---|---|
이주대책 불합리하다면 (0) | 2017.05.14 |
토지수용재결 지장물보상에서 (0) | 2017.04.07 |
토지수용보상금절차 증감청구기간은? (0) | 2017.04.03 |
토지수용보상 손실보상금지급후 (0) | 2017.03.29 |
광고책임변호사:이주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