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보상금 받고도 인도안하면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6. 29. 10:28 / Category : 부동산/토지수용-보상

수용보상금 받고도 인도안하면




공공의 이익을 볼 수 있는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국가나 자자체가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는 것을 토지수용이라고 합니다. 토지수용 과정에서 국가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책정하여 지급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수용보상금을 받고도 부동산건물을 인도하지 않아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수용회는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면서 관할 구청의 요청에 따라 A씨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책정한 뒤 수용재결을 했습니다. 관할구청은 수용재결에 따라 A씨에게 수용보상금을 모두 지급을 하였지만 A씨가 부동산을 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관할구청은 건물을 강제로 철거하고 해당 비용 및 무단점유에 다른 점용료를 보상완료일로부터 대집행일까지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계고처분을 하자 A씨는 관할구청의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은 위법한 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계고처분을 하려면 법령에 따라 직접적으로 명령이 되어져야 하거나 법령에 근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따라 의무자의 대체적 작위 의무 위반행위가 존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계고처분이 적법 하려면 A씨가 부동산의 인도의무나 건물의 철거의무를 부담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해당 의무가 법령에 의해 직접 부과 된 것이거나 법령에 기초를 둔 행정처분에 의해 부과된 대체적 작위의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수용절차가 완료된 이상 A씨에게 토지나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부동산의 명도의무를 강제적으로 실현하면서 직접적인 실력행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대체적 작위의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재판부는 피수용자에게 직접 토지에 있는 물건에 대한 철거의무를 따로 부과하고 있지 않으므로 관할구청의 해당 사건 행정대집행계고처분은 위법 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A씨가 관할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토지수용보상금을 지급 받고도 해당 부지와 건물을 인도하지 않아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토지수용으로 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하여 소송에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이주헌변호사에게 적절한 해답을 구해 소송에서 기대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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