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 불합리하다면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5. 14. 12:30 / Category : 부동산/토지수용-보상

이주대책 불합리하다면 




공공사업의 실행으로 토지 등을 제공하여 주거공간을 상실한 사람들을 위하여 이주정착지에 공공시설 등 지역조건에 따라서 생활기본시설의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을 이주대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 후 이주자들에게 미리 그 내용을 통지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주택이 수용되면서 이주대책 대상자를 신청하였는데, 주택 소유자가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주대책 대상에 포함이 될까요? 다음 판례를 통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이전에 기와지붕 단층주택을 증개축하면서 공사를 완료하였고 ㄱ시장에게 건축물사용검사 신청을 하였지만 거부당했습니다. ㄱ시장은 농지피해 방지시설을 만들지 않았다고 사용승인을 반려했습니다.


이후 A씨는 주택이 보금자리주택사업이 수용되어서 이주자택지 공급자신청을 하였지만 사용승인 건축물이 아니어서 거부되자 ㄴ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이주자택지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에서는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ㄴ토지주택공사가 이주대책을 실시 한 것은 농지 보전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고 주거권 보장을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농지상 농가주택을 증편 및 개축하면서 담장설치 의무를 위반함으로 주택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건축물이 건축신고와 다르게 건축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위의 경우가 아니라며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자에서 제외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이어서 재판부는 건축신고와 같지 않은 건축물을 건설 했을 경우와는 다르게 A씨는 이러한 부분에서 불법적이지 않아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자에 포함 시켜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ㄴ토지주택공사가 정한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에 주거용 건물은 사용지침에 위반하지 않은 채로 사용승인을 받은 것에만 해당이 된다고 나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은 ㄴ토지주택공사의 내부 사무처리준칙으로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씨가 ㄴ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이주자택지 공급자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시공한 주택건물에대해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이주자택지 공급자 대상에서 제외 되어   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이주대책으로 인해 법적 갈등을 겪고 있고 있다면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관련법에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해결의 방안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이주대책과 관련된 문제로 자문을 구하고 싶다면 관련사안에 대해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이주헌변호사를 찾아 사건 해결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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