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허위광고 손해배상 청구는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6. 2. 15. 16:26 / Category : 부동산

분양 허위광고 손해배상 청구는





최근 건설사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마감 임박'이라고 분양 허위광고를 했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나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A건설은 2010 4월 부천시 일대에 780세대 규모의 B아파트를 건설했습니다. 당시 A건설은 아파트 주변에 뉴타운이 개발된다는 내용을 광고했는데요. 또한 상담사를 통해 분양이 성황리에 이뤄져 일부 평수의 분양 마감이 임박했다고 설명을 하게 했습니다.

 


이에 ㄱ씨 등은 이러한 광고가 허위광고라며 분양계약 취소를 요구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최근 ㄱ씨 등이 A건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건설이 아파트 분양이 마감된 것처럼 광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특정 평형의 아파트 분양마감이 임박했다는 사정만으로 ㄱ씨 등이 이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분양 아파트가 존재하는데도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서 광고한 행위는 인정되지만 이로 인해 손해를 묻거나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건설이 뉴타운 개발사업과 관련해 광고한 내용은 부천시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발표한 계획 등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고 이후에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부동산 경기침체가 겹치면서 사업추진이 불가능해 진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아울러 재판부는 "A건설이 분양계약 체결 당시부터 사업무산을 미리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 취소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아파트 분양계약과 관련해서 계약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이 분양계약과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이 착오가 있는 경우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데요. 만약 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무효이기 때문에 이미 대금을 지급 했더라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아파트 가격이 날로 상승하면서 전세 대란이 일어나자 많은 사람들이 분양아파트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양아파트는 아파트 준공 후의 비용 보다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으며 각종 아파트 보수 등에 대한 부분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러나 본 사례와 같이 분양 허위광고로 피해를 입었으나 그 피해로 손해배상 청구나 분양계약 취소가 항상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양 허위광고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 등의 분쟁이나 소송 시 관련 법률가인 이주헌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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