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보증 어디까지?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6. 3. 18. 15:39 / Category : 부동산

아파트 하자보수보증 어디까지?





통상 주택법 제46조에 따라 하자보수의무에 관해 아파트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해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의 범위 내에서 주택건설사업주체가 이를 보수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기둥 및 내력벽은 10, , 바닥, 지붕은 5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파트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하자가 중대하지 않은 경우 하자 보수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과 관련해서 아파트 내력구조부 하자 보수 기간에 대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B건설이 시공한 아파트에 입주했지만 아파트 외벽과 내벽에 균열과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따라 아파트 하자보수보증한 B주택보증을 상대로 2299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는 아파트의 하자를 인정해 188700여만원, 항소심은 151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B주택보증은 아파트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해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무너질 염려가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한 아파트 하자보수보증 기간을 3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고했는데요.

 

대법원 역시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부산의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B주택보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주택법 규정은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중대한 하자에 대해 위험성과 주요성에 비춰 특히 가중책임을 지게 하려는 것이지, 내력구조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와 같은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만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제한하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재판부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일반 집합건물보다 보호의 필요성이 큰데도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만 하자보수기간을 5년 또는 10년으로 본다면 오히려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공동주택 등에 대해 내력벽 책임기간을 10년으로 정한 일반 집합건물보다 보호를 하지 않는 결과가 돼 국민의 주거생활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법의 입법취지를 종합해 보면,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중대한 하자가 아닌 하자의 보수기간 역시 기둥 및 내력벽 10년 또는 보, 바닥, 지붕 5년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하자보수와 관련해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소송이나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이주헌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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