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6. 3. 17. 14:50 / Category : 부동산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부동산 소유자가 변동되는 경우에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뜻합니다.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을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아파트 소유권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매매, 증여, 사인증여, 재산분할, 양도담보, 교환, 계약의 해제, 현물출자, 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하게 됩니다.

 


얼마 전 아파트 소유권과 관련해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관련 판례가 있었습니다. A건설은 1975년 서울 서초구 B동에 A아파트를 지어 분양했습니다


40여년이 지난 2011, A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건설사 명의로 남아있는 토지 일부가 발견되자 아파트 소유자들은 등기상 착오를 주장하며 등기를 이전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A건설이 공유지분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거나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다른 아파트 공유자들이 A건설의 지분을 시효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 재판부는 ㄱ씨 등 서울 B동에 있는 A아파트 입주자들이 아파트 소유권 등을 위해 A건설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아파트의 놀이터와 주차장 등 대지 일부분의 등기부상 명의는 A건설로 되어 있으나 A건설은 1975년에 아파트를 분양한 뒤 40년 동안 그 토지를 점유하거나 이용한 적이 없고 지분에 대해 세금을 낸 적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아파트 수분양자들 또는 그들로부터 매수한 이씨 등이 해당 토지를 시효로 취득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A건설이 분양한 다른 아파트에는 A건설 명의로 남아있는 토지 지분이 없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하며 "A건설 명의로 남아있는 이 사건 지분은 아파트 분양 시 누락됐거나 착오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놀이터 등 아파트 대지의 일부가 건설사 명의로 돼 있더라도 건설사 측이 40년이 넘도록 그 지분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 등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시효 취득을 인정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소유권 등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파트 소유권 등 이러한 부동산소송에 대해서는 다양한 법적 판단이 나올 수 있으므로 관련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분쟁이나 문제가 있으시다면 관련 변호사인 이주헌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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