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4. 3. 13:20 / Category : 부동산/토지수용-보상
토지수용보상금절차 증감청구기간은?
공익사업에서 토지수용절차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85조 제1항에서 토지수용자가 재결을 원치 않을 때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행정 소송을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 토지수용절차의 보상금증감청구 기간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면 헌법소원을 낸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가 ㄱ씨에게 수용재결서를 보냈고 60일이 지나서야 법원에 ㄱ씨가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ㄱ씨는 재판 중 이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헌재는 토지수용절차와 관련된 공익사업들은 국민경제에 직접적인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공익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토지수용절차 중에 하나인 보상금으로 발생하는 문제 역시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헌재는 토지수용절차인 협의 및 수용재결 단계를 지나면서 상당기간 보상금액수에 대해 생각한 토지소유자는 수용재결의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을 결정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헌재는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한 입법자가 정책적 판단에 따라 입법형성재량에 기초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보상금 증감청구 소송을 제기하려는 토지소유자의 재판청구권이 60일 이라는 점 등은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며 그렇게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헌재는 토지수용절차에서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의 제소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공익사업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만장일치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은 토지수용절차에서 보상금증감청구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위 사례와 비슷한 토지수용보상과 관련된 보상은 개인의 재산에 큰 부분에 해당함으로 관련법에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여 문제의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정확한 법률적 절차로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지수용분쟁으로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관련법에 지식이 풍부한 이주헌변호사와 상담하여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 분쟁의 씨앗을 초기에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수용재결 손실보상금청구에서 (0) | 2017.04.28 |
---|---|
토지수용재결 지장물보상에서 (0) | 2017.04.07 |
토지수용보상 손실보상금지급후 (0) | 2017.03.29 |
토지수용변호사 무허가건물 손실보상에서 (0) | 2017.03.23 |
토지보상평가 협의매수 할때 (0) | 2017.03.15 |
광고책임변호사:이주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