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원 사적자치 원칙으로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3. 11. 21:00 / Category : 부동산/종중-명의신탁

종중원 사적자치 원칙으로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해서 선조의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와 후손들 상호간의 친목을 다지기 위한 목적으로 형성된 자연발생적 종족단체를 종중이라고 합니다. 보통 후손 중 성인 남자를 종중원으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2005년 대법원이 종중원은 남녀구별이 없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 여성도 종중원으로써 남성종중원과 동일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남성 종중원이 종중 내의 단체 회원자격을 남성 종중원으로 규정하여 여성 종중원이 이에 불만을 가져 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종중원 A씨 등은 남성후손에 대해서만 회원자격을 주고 있는 종중 내 단체가 정식으로 단체등록을 한 뒤에 소유하던 토지에 소유권 등기를 마치자 이를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종중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 했는데요. 


A씨 등은 종중 내 성년인 여성후손들을 회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역시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종중 유사단체가 그 목적이나 기능이 고유한 의미의 종중과 별달리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공동선조의 후손 중에 일부가 인위적인 조직행위를 거쳐 성립된 경우라면 사적 임의단체라는 점에서 자연 발생한 종족집단이라 할 수 있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과는 그 성질이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진 고유한 의미의 종중과 그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사적자치 원칙 내지 결사의 자유에 따라서 구성원의 자격 및 가입조건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종중 유사단체의 회칙이나 규약에서 공동선조의 후손들 중 남성만 구성원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는 사적자치의 원칙이나 결사자유의 보장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힌 것입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만으로 회칙이나 규약이 양성평등의 원칙을 정하고 있는 헌법 제 11조나 민법 제 103조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법원 재판부는 A씨를 비롯한 여성 종중원들이 남성 종중원들에게만 회원자격을 주고 있는 종중 내 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종중원 지위확인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종중 문제는 일반인이 해결하기에 다소 어려운 법률 사안이 많기 때문에 종중과 관련된 법에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와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종중과 관련된 분쟁으로 소송을 고민하고 있다면 종중변호사인 이주헌변호사를 선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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