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 종중재산이면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3. 6. 14:00 / Category : 부동산/종중-명의신탁

부동산 명의신탁 종중재산이면




종중이 소유한 매장이나 제사용 땅과 건물, 위토와 종산등의 재산을통틀어종중재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종중재산에포함된위토란종중재산으로 발생한 수익으로 제사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제공된 토지를 말하는데요. 이와 같은 종중재산에관해서 분쟁이 발생한 사례를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ㄱ공파종중은ㄴ시의 2600평 종중재산을종중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부동산의 소유권은 시간이 지나 자식들에게 상속이 되었고 종중은총회를 열어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에따라서종중원들은소유권을 종중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B씨는 종중재산 이전을 종중은 B씨가 소유권이전을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한 1심 재판부는 토지에 종중 선대의 묘가 설치돼 있고 종중이 토지세를 납부했었던 것을 보았을 때 명의신탁은 적법 해지 되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종중이 1인의 공동선조가 아니라 ㄴ시에서집성촌을 이룬 형제의 후손들로 구성된 단체에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해당 종중의 실체에 대해 두 형제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 결합체 즉 종중의 유사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에 대해 별론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고유한 의미에서의 종중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따라 재판부는 해당 종중이 당사자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는데요. 재판부는 고유한 종중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한 공동선조 1인의 후손을 구성원으로 해 성립되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관습상 종족집단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ㄱ공파종중이 종중원B씨에게 낸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각하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종중재산을 부동산 명의신탁 하면서 종중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종중 문제는 일반인이 해결하기에 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동반하기 때문에 종중법과 관련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종중과 관련된 사항으로 분쟁이 발생하여 법률적 해답을 얻고 싶다면 종중법에 풍부한 지식을 갖춘 이주헌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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