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소송 남녀차별 분쟁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3. 20. 11:58 / Category : 부동산/종중-명의신탁

종중소송 남녀차별 분쟁 




공동선조의 후손들이 선종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를 위한 것과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한 단체를 종중이라고 합니다. 2005년 7월 판결이전까지는 종중원을 성년이 된 남자에 한에서 지위를 주었으나 양성평등인 헌법 아래 여자도 종중원의 지위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날 여성이 종중원의 지위를 취득할 수 있는 사회적 위치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남녀차별하여 재산을 차등분배한 종중회의 종중차별 대우로 종중소송이 발생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친회가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토지매매대금을 종중원들에게 분배했습니다. 종친회는 남성 100% 여성 40% 며느리와 취학 미성년자 18% 미취학 11% 비율로 토지매매대금을 분배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여성종중원들은 종중차별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됩니다. 이에 법원은 A씨 여성종중원들의 가처분신청을 받아 들여 인용결정을 내었고 A씨 등 여성종중원들은 종중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여성에 대한 사회인식과 법질서의 변화로 성년이 된 여성들에게도 종원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원칙으로 여자 종원은 남자 종원과 동일한 종원으로 인정하며 그에 따른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불이익이 적용된 여자 종원의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 등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제외하고 여자 종원들을 차별대우한 종친회 총회 결의를 무효로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덧붙여 재판부는 재산분배과정에서 여자 종원들에게 남자 종원보다 적은 재산을 지급한 것은 성차별 금지 및 양성평등을 선언한 헌법 이념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재산배분은 성년여자에게도 종원의 지위를 받을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과 법질서의 변화에도 역행하는 일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여자 종원에게 남자 종원의 40%정도의 재산을 분배한 종친회의 결의를 무효라고 판시하며 A씨 등 여성 종중원이 ㄱ종친회를 상대로 낸 종중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 했습니다.





오늘은 종중차별로 인해 발생한 종중소송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종중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면 가족간의 상처를 줄뿐만 아니라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기 때문에 종중과 관련된 법에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종중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종중에 대한 넓은 배경지식과 깊은 법률적 지식을 갖추고 있는 이주헌변호사와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이주헌변호사의 부동산·건설 법률정보 마당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이주헌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