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3. 16. 12:39 / Category : 건설/하도급-건설보증
도급계약 이행보증금은
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 할 것이라는 것을 약정하고 도급인이 그 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 성립한 계약을 도급계약이라고 합니다. 또한 도급계약의 특징으로는 완성된 일의 결과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 입니다.
오늘은 이 도급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이행보증금에 대해 다음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교통국이 발주한 공사를 맡은 A사는 교량 상판 일부를 공급하기로 도급계약한 B사가 설계 변경을 이유로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이에 B사를 보증한 수출입은행에 도급계약 이행보증금지급을 청구하였고 B사는 수출입은행을 상대로 보증금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해당 사건의 재판부는 B사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A사는 수출입은행을 상대로 이행보증금 지급금지 가처분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B사가 도급계약을 위반한 사실만으로도 보증금 지급을 청구 할 사유가 충분함으로 A사가 수출입은행에 도급계약 이행보증금을 요구한 것에 대해선 권리남용으로 비추어지기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B사와 A사의 구매계약서를 보았을 때 서로 어떠한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계약이행을 중단할 권리가 없다고 규정된 사실에 대해 밝혔습니다. 이어서 설계변경을 이유로 작업을 중단한 B사의 행위는 정당하다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재판부는 은행보증에서 권리남용을 쉽게 인정해버린다면 국제거래 결제수단인 보증의 효용성을 감소한 결과를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권리남용인정 여부를 정할 때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A사가 B사의 공사이행 보증을 섰던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보증금을 받기 위해 제기한 이행보증금 지급금지 가처분 이의신청을 받아들인다고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도급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이행보증금지급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건설과 관련된 분쟁은 거래금액이 크기 때문에 판결에 따른 피해액은 극과 극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초기부터 계약중단여부와 계약서의 검토 등을 통해 신중한 선택이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 법률적 지식을 갖춘 변호인과 충분한 상담 후에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과 관련된 분쟁으로 소송을 고민하고 있다면 건설 법에 지식이 풍부한 이주헌변호사와 상담하여 문제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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